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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59**2
2023-02-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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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1일 7시간씩 2일, 주 14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하단에 추가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추가 근무를 해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1 13:33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하여도 해당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주휴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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