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너무 억울한거 같은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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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0**1
2023-02-2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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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상담해주신거 보면 월급 계산은 안해준다 하지만... 전 너무 억울해서요 체감 온도 영하 20도 꽁꽁언 날씨 불구하고 동상에 몸살 감기 걸리면서 까지 돈 벌어 보겠다고 일해줬는데 월급은 반토막이니... 도저히 억울해 잠만 자면 문득문득 생각나 미칠지경... ㅠㅠ 생각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안되 부득히 노무사님께 부탁드리오니 대충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금액이 맞는지...??

제가 마트에서 계산하는 업무 맡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이백오만원 주5일제 8시간 근무 휴식1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12월초 입사 후 3주후에 계약서 써서 주면서 손도장 찍음

이 마트는 월급체계가 전달 11일서 부터 이번달 10일까지 근무 해야 이번달 15일 월급이 나오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번해 23년 1월분 월급이 2월 15일 받는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제가 그전 그니까 작년 12월 30일서 부터 그만 둔다고 미리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 23년 1월 31일까지 하기로 하고 그간 유종의 미 거두기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문제는 월급 반토막 사건 입니다
1월 11일서 부터 2월 10까지 일한거를 2월 15일 받는데
제가 1월 31일 까지 일했고 그래서 전 세후받음 150만원은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 120주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알고 싶어 급여 명세서 요구했더니 사장왈 소리부터 지르면서 저번 명세서 받지 않았냐 등등 말 회피하는데... 지네는 노무사가 해주는데로 다 맞게 줬다면서 소리부터 억양 높아 말이 안통해 제가 마지막으로 숨고르며 사장님 그럼 1월 11일서 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한 명세서 노무사한테 부탁하자는게 그리 어려운 일이냐 했더니 명세서 다 줬으니 알아서 빼기 더하기 하면 나올꺼 아니냐며 말이 안통해 수화기 끈었지만 전 지금 너무 억울한데 이렇게 받는게 맞는지요... ㅠㅠ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다 월급제데로 못받는건 첨이네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감 잡으시겠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2 14:15
사용자는 2021년 11월 19일 이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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