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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48**3
2023-02-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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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1년동안 꾸준히 직영매장 3곳에서 근무를 계속 해왔는데
매장을 옮길때마다 퇴직서를 작성했는데 1년동안 직영본사에서 월급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퇴직서를 작성하고 다른매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것이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1 13:30
근로계약을 누구와 체결하였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며, 단순히 본사소속 근로자임에도
직영매장 이동 , 즉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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