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을 어떻게하죠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3655**6
2023-02-21 00:16
0
3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말동안 총 17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급은 만원이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1 13:28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40시간x 8시간x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