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예정일보다 1달 먼저 권고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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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75**5
2023-02-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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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예정대로면 2월달을 채우고 퇴사 예정이었는데요, 가게 휴무날 대청소 시키고 나서 집에 도착해보니 1월 24일을 마지막으로 그만 나와줄 수 있냐고 장문에 카톡이 와있더라고요.
가게 사정이 안좋기도 하고,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이렇게 하는게 맞을 것같다며 그만 나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직장을 못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1 13:27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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