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당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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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597**0
2023-02-20 20:1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고기집에서 주말에 4시간일하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일하는 날이 아닌 평일에 나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요구한 대로 평일에 나왔습니다. 저도 시간이 있는날에 나갔고요. 이제 평일에 알바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2월 20일 월요일날 저보다 시간대가 맞는 평일알바와 주말알바를 하시는분이 나타났다고 이재 나오지말라고합니다. 이건 부당해고가 맞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1 13:26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고의 서면 통지 등이 없었다면 부당해고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고의 서면 통지 등이 없었다면 부당해고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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