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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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298**9
2023-02-20 19:51
0
24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 일했는데 지금까지 20일이 정산 날이여가지고 170,104원을 받았어요 근데 주휴수당+임금 계산하니까 18만원이 넘어가고 세금을 떼고 계산해도 178,~인데 뭘 했길래 저 금액이 들어온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1 13:25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사업주에게 급여 명세를 청구하시고,
주휴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요청하셔야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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