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298**9
2023-02-20 19: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주일 일했는데 지금까지 20일이 정산 날이여가지고 170,104원을 받았어요 근데 주휴수당+임금 계산하니까 18만원이 넘어가고 세금을 떼고 계산해도 178,~인데 뭘 했길래 저 금액이 들어온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1 13:25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사업주에게 급여 명세를 청구하시고,
주휴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요청하셔야겠습니다.
주휴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요청하셔야겠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