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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21**0
2023-02-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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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6일 11시간 근무
근무시간은 월~토 오후2시부터 새벽 1시 /일요일은 오후1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고있는 중 인데
월급여가 300이 맞는 금액인지를 모르겠습니다.
5이상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받을수 없는건지 공휴일 출근에 추가급여가 나와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1 13:18
구체적인 월급여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22시~익일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어,
50프로의 야간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며, 공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는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분에 대한 150%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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