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두개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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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59**1
2023-02-20 16:52
1
18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3시간 카페에서 1년 7개월째 재직중이고, 주 12시간 알바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카페사장님께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는데, 다른 알바분이 인턴과 카페알바를 병행하느라 카페에서 고용보험을 상실했고 알바분께 드리는 월급은 지출로 처리가 안되니 그만큼 세금 환급을 못받는다고 속상해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작할 주 12시간 알바 사업장에 제가 피해를 주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2 14:20
1.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은 근로시간이 많은 곳에서 고용보험 가입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의 근로시간으로 보건대 단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따로 연말정산이 되지 않을수 있으나, 추후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파트타임으로 일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환급은 급여에 따른 소득 및 세액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겸직금지 조항등 조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께 피해가 가지 않으며,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에 피해가 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ia**5
    2023-02-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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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은 근로시간이 많은 곳에서 고용보험 가입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근무지에 고용보험 가입 되어 있다가 두번째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 할 시 첫번째와 두번째 근무지에서 급여액이 많은 곳으로 고용보험이 가입 및 유지가 되며 그 외 근무지는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이 상실(반려) 됩니다. 산재는 중복 적용 되니 산재는 일하시는 두 곳에서 모두 가입 됩니다. 그 인턴과 카페 같이 하시는 분은 인턴 하는 곳에서 근로시간이 더 많고 4대보험 가입 필수요건이 충족해서 카페 고용보험이 상실 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두 곳에서 근로 시간으로 보았을 때 단기간 파트 타임 근로 이시니 연말정산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추후 24년도에 `23년 종합 소득세` 신고 하실 때, 23년 두 곳에서 일한 소득 합산해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환급 또한 급여에 따른 소득 및 세액 조건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환급이 되는 것이기에 환급은 본인의 총급여와 공제되는 항목들 중 본인의 해당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환급 또는 납부 세액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투잡 한다고 해도 사업장에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카페 이외에 근무할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주 12시간 이면, 카페와 유사한 업종인 거 같은 데 타 브랜드, 겸업금지 사항 등이 근로 계약 시 없다면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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