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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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55**3
2023-02-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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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카페직영점에서 2022년4월부터 근로중입니다. 다름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해서 가입했고 2022년5월~2022년 12월까지 월60시간 넘기도해서 4대보험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는 주2일로 바꾸면서 월60시간 미만이라 그런지 고용보험만 빠져나갔더라구요 앞으로도 월60미만이면 고용보험만빠지는건가요?그렇다면4대보험가입은되어있지만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적용이안된다면 부모님 아래로 들어가서 세금공제를 받고싶은데 그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40
고용보험은 4주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무라고 할지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60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만 적용 제외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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