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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a900**7
2023-02-20 12: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85,7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이번년도 들어서 6년차이고 아직 바뀐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9시-7시 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은 9시-1시 점심시간은 따로없습니다(작년 근로계약서 상에는 12시-12시30분 휴게시간 적혀있지만 휴게시간없었음)
아래부터 문의입니다.
1.제가 계산한 근무시간은 49시간+주휴8시간=57시간 으로 계산이 되고 월마다 일 수가 다르니 57시간 x 4.34 =247.38 로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2. 토요일은 휴게시간 30분을 따로 안받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위에 계산한거에 포함이 되어있는건가요?
포함이 된게 아니라면 30분의 시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총 근무시간이 247.38시간이라면 248로 계산해도 문제없나요?
4. 시간은 247.38로했을때 세후 금액이 2.121.586원이 맞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9시-7시 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은 9시-1시 점심시간은 따로없습니다(작년 근로계약서 상에는 12시-12시30분 휴게시간 적혀있지만 휴게시간없었음)
아래부터 문의입니다.
1.제가 계산한 근무시간은 49시간+주휴8시간=57시간 으로 계산이 되고 월마다 일 수가 다르니 57시간 x 4.34 =247.38 로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2. 토요일은 휴게시간 30분을 따로 안받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위에 계산한거에 포함이 되어있는건가요?
포함이 된게 아니라면 30분의 시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총 근무시간이 247.38시간이라면 248로 계산해도 문제없나요?
4. 시간은 247.38로했을때 세후 금액이 2.121.586원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3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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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를 다시 안쓴것부터 잘못된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