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관련해서 3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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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27**3
2023-02-20 11:2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매장에 사장님은 자리에 없으신데 사장님포함하면 5인 근무가 되는 데 사업장근로자수로 되는게 맞나요
2. 매장일 실수했는데 제대로 알려주신 것도없는데 출근 1시간전 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3.다음날 바로 3일 월급은 지급받았지만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2. 매장일 실수했는데 제대로 알려주신 것도없는데 출근 1시간전 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3.다음날 바로 3일 월급은 지급받았지만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39
1. 상시근로자수에서 대표는 제외 입니다.
2.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합니다. 월 급여 지급 여부와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별개 입니다.
2.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합니다. 월 급여 지급 여부와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별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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