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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쁑
2023-02-20 09: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 6회 휴무 8시간 근무
직원은 5인/일은 3명이서 해요
세전 급여 210만 원이면 최저임금이 지켜진 급여인가요?
직원은 5인/일은 3명이서 해요
세전 급여 210만 원이면 최저임금이 지켜진 급여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3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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