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후 임금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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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37**7
2023-02-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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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 1/26부터 일하기 시작해 오늘(2/19) 해고됐습니다. 매니저님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의한 것이 이유입니다.
오늘 해고 통지를 받고 나오면서 사장님에게 그동안 일한 임금은 이번 월급날(매달 10일로 정해져있습니다.)에 주시는 걸로 알고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그동안 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사장님이나 매니저님에게 연락해 14일 이내 임금지급을 요구해도 될까요??
또 전 매니저(이번에 매니저가 바뀌었습니다.)님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었을때, 노무사가 바뀌어서 양식도 바뀌었는데 아직 전달을 못받아서 작성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현 매니저에게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에 대해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38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 퇴직 후 임금은 그 지급기일 연기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14일 이내지급이 원칙이므로 위반 시 신고 가능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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