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후 임금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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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37**7
2023-02-19 20: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 1/26부터 일하기 시작해 오늘(2/19) 해고됐습니다. 매니저님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의한 것이 이유입니다.
오늘 해고 통지를 받고 나오면서 사장님에게 그동안 일한 임금은 이번 월급날(매달 10일로 정해져있습니다.)에 주시는 걸로 알고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그동안 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사장님이나 매니저님에게 연락해 14일 이내 임금지급을 요구해도 될까요??
또 전 매니저(이번에 매니저가 바뀌었습니다.)님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었을때, 노무사가 바뀌어서 양식도 바뀌었는데 아직 전달을 못받아서 작성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현 매니저에게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에 대해 신고 가능할까요?
오늘 해고 통지를 받고 나오면서 사장님에게 그동안 일한 임금은 이번 월급날(매달 10일로 정해져있습니다.)에 주시는 걸로 알고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그동안 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사장님이나 매니저님에게 연락해 14일 이내 임금지급을 요구해도 될까요??
또 전 매니저(이번에 매니저가 바뀌었습니다.)님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었을때, 노무사가 바뀌어서 양식도 바뀌었는데 아직 전달을 못받아서 작성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현 매니저에게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에 대해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38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 퇴직 후 임금은 그 지급기일 연기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14일 이내지급이 원칙이므로 위반 시 신고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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