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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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61**3
2023-02-19 16:4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1년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요
23년 3월에
원래 직영이였는데 이제 가맹점주로 바뀐다고
하네요
직영에서 가맹으로 바뀔 경우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3년 3월에
원래 직영이였는데 이제 가맹점주로 바뀐다고
하네요
직영에서 가맹으로 바뀔 경우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37
고용관계의 변동 여부에 따라 퇴직금 정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직영과 가맹등의 운영형태 변경으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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