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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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61**3
2023-02-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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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년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요
23년 3월에
원래 직영이였는데 이제 가맹점주로 바뀐다고
하네요
직영에서 가맹으로 바뀔 경우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37
고용관계의 변동 여부에 따라 퇴직금 정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직영과 가맹등의 운영형태 변경으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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