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 주휴주당과 소정근무일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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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45**6
2023-02-19 10: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장은 팝업매장이라 4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는 공고에선 토 일 근무로 보고 지원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3일 더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본을 따로 주지 않고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하셨고,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인지, 소정 근로일자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일 8시간 이상이라고만 적혀있으며, 계약서 외의 사항은 갑과 협의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과 추가근로,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저는 공고에선 토 일 근무로 보고 지원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3일 더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본을 따로 주지 않고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하셨고,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인지, 소정 근로일자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일 8시간 이상이라고만 적혀있으며, 계약서 외의 사항은 갑과 협의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과 추가근로,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34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요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근로 및 휴일근로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 가산의 적용은 어려우나 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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