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월28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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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84**5
2023-02-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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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22년 12월27일부터 일을 하였고 2월28일 부로 직원이 구해졌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는 2주마다 작성을 해서 2월28일까지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와
구제신청시 승인이 될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31
2주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마지막 근로 종료일이 2/28 이라면 해고라기 보다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자동 종료로 볼 여지가 상당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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