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월28일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184**5
2023-02-19 08:1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22년 12월27일부터 일을 하였고 2월28일 부로 직원이 구해졌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는 2주마다 작성을 해서 2월28일까지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와
구제신청시 승인이 될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2년 12월27일부터 일을 하였고 2월28일 부로 직원이 구해졌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는 2주마다 작성을 해서 2월28일까지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와
구제신청시 승인이 될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31
2주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마지막 근로 종료일이 2/28 이라면 해고라기 보다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자동 종료로 볼 여지가 상당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