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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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44**3
2023-02-19 12:29
0
22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알바생인데 마지막 출근 한시간도 안남기도 출근준비 다 하니까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된다면 어떤 대책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35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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