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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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44**3
2023-02-19 12:2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단기알바생인데 마지막 출근 한시간도 안남기도 출근준비 다 하니까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된다면 어떤 대책을 받을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된다면 어떤 대책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35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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