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중 한곳에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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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428**7
2023-02-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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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시간씩 두군데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두군데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고
급여에서도 4대보험을 공제후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곳에서 사업주가 바뀌어 3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30
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서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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