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조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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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ope**y
2023-02-19 01:12
1
2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 적어봅니다_ 우선 제가 근무하는 조건에는 시급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 하루 6.5시간 근무_)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은 급여처리해주시고
점심 식사 제공을 해줍니다_
(건물 내 주차비 미지원)

그리고 여름휴가 3일 외에
연차나 월차제도 없음 ( 시급제니까)

여기서 궁금한 점 1. 시급을 받는 알바? 프리랜서의 계약직의 경우 쉬는날이 따로 정해져있지않으면 제가 불가피하게 일을 못할 때 빠지는 상황이 자유로울 수 있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확 빠지는게 아니라 일이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요)

2. 4대보험은 미포함, 3.3소득세?만 땝니다_
이 부분도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근로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_

3. 마지막 1달 시작일은 수습일로 시급계산 월급의 90프로만 준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이 환경이
일은 최대한 빠지지 않되, 시급으로 운영되고 4대보험 미포함, 소득세3.3% 떼이고, 시급 11000원 _

별 탈 없는 근무환경인가요?
4대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않아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환경이 아르바이트개념인지
프리랜서인지 계약직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바라고 생각했지만 계약서에는 계약직 프리랜서로 적혀있고 근무 시작일은 적혀있지만 마감일은 적혀있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 작성된 부분에
퇴사 전 30일이전에 말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면 필수로 지켜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28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조건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등을 통하여 적용 여부가 달라 집니다.
시급제, 월급제 관계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취득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순수하게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 보신 후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확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uiope**y
    2023-02-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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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상은 계약직 프리랜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시급이든 월급제든 연차휴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4대보험 진행은 따로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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