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진정서 취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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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7dj
2023-02-19 00: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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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를 넣고 노동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피진정인과 합의 후에 임금을 지불받고 근로계약서를 늦게나마 작성했는데요, 저는 이후에 진정서 취하를 하고 사건 종결을 예상했는데

그런데 얼마 뒤에 우편으로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범죄인지 후 수사를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으로 송치하였음` 이라고 통보가 왔네요.

조사 및 처리결과는 범죄인지 라고 되어있고요
수사결과 및 판단근거는 기소라고 되어있네요

제가 진정을 취하했더라도 사건종결이 되지 않은건가요?
진정서 취하 후 검찰청으로 송치가 됐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26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진정은 반의사불벌아 아닌 즉, 진정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감독관의 범죄사실 인지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사건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진정요지 제외 등을 통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을 담당한 감독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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