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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떼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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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072**0
2023-02-18 23: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최저시급 받고 일하고 있고 세금은 4대보험 없이 소득세만 떼는걸로 사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일 하면서 4대보험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알바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싶어서요) 일주일에 이틀(주말)만 일하고 하루에 7시간 근무합니다. 알바몬에서 급여 계산기를 돌려보면 565,905원을 받아야하는데 지난달 월급 들어온 걸 보니 54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을 뭔가 잘못 한걸까요? 알바 하면서 실수해서 폐기한걸 월급에서 까겠다 이런 일은 전혀 없어서 56만원이 다 들어올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25,905원정도가 덜 들어온건데 소액이어도 두시간 반 일한 만큼의 돈이고, 여기서 오래 일하면 저 금액들이 쌓여 큰돈이 될 것 같아서요... 혹시몰라 4대보험 세금으로 뗀걸까 싶어 이것저것 넣고 계산해봐도 안맞고 54만원으로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금액이 나올수가 없어서 혹시 제가 모르는 계산법이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사장님께서 그냥 반올림이나 뭐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게 계산해서 보내주신것일수도 있나요? 사장님께 여쭤봐도 괜찮은 부분일까요? 모르는게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 근로계약서 일부 내용을 추가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10시부터 17시까지(휴게시간 30분)
근무일 : 2일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계약서 일부 내용을 추가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10시부터 17시까지(휴게시간 30분)
근무일 : 2일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2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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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휴게시간 30분을 시급에 포함하신거 아니에요? 뭐 며칠 일한질 모르겠지만 계산해보니까 56만원 정도에 3.3% 떼면 54만천원 정도가 맞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