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 조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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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58**0
2023-02-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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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를 하게 됐는데,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1주차-월,화,금 9:00-18:00
2주처-월 9:00-18:00

이렇게 4일 일합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오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23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됩니다.
질문 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휴게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2주 평균 1주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적용 대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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