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2년 최저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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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4**3
2023-02-18 22:52
0
14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도에 헬스장 인포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지인에게 들어보니 최저임금 미지급 이면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하여 상담드립니다.

1월 평일 20 주말 2 200시간 1,832,000
(실급여 1,643,900 (인센 30포함))

2월 평일 15 주말 2 152.5
1,392,320
리모델링 5일 일요일 포함 출근 11시 퇴근 새벽
2-3시 평균추정 리모델링 일 수 포함 212.5 1,946,500
(실급여 1,305,450)

3월 21일 주말 2공휴일 2 217.5 1,987,720
(실급여 1,305,450)

4월 21일 주말 2 209.5
1,914,440
(실급여 1,305,450)

5월 21일 주말 2 공휴일 1 215.5 1,969,400
(실급여 1,305,450)

6월 18일 주말 2 공휴일 8시간 189 1,731,240
(실급여 1,305,450)

7월 21일 주말 1 204.5
1,868,640
(실급여 1,555,450 (인센 20))

8월 17일 주말 1 공휴일 1 170.5 1,557,200
코로나격리 5일 218 코로나 포함 1,996,880
(실급여 1,305,450)

9월 20일 주말 3 115
1,053,400
(실급여 1,063,700)


16,300,220(최저임금 총 급여)
11,507,300(총 실급여)
4,792,920 (차액)

제 급여 내역과
받을 수 있는 총 최저임금만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는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금액은 다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16시:00분 부터 10-11시 마감까지 (변동가능)

근무일/휴일 : 매주 월-금 ,토요일 월 당직1-2회 일 휴무
임금 월1,200,000 + 인센티브 - 매출 1800이하 1%
1800달성 20만원 2000달성 30만 원
2300달성 50만원 .
- 임금지급일 : 매월10일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8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근로시간은
2021년 11월 부터 14:00출근 23:30분 퇴근 을 하였으며
급여 또한 1,300,000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기록은 없으며 근로계약서 처음으로 쓴 2021년9월이 처음이자 마지막 근로계약서 작성이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2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당해년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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