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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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땅이
2023-02-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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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방학동안은 알바 휴무 하루 빼고 두달내내 다녔었어요. 2번 정도 그렇게 보내고 그 이후에는 주말 알바로 다녔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실업급여 궁금한게 가입기간 18개월동안 180일이라던데 가입기간동안 180번 출근해야 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20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일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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