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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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03**5
2023-02-18 17: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안주고 있어서 나중에 퇴사할때 신고하려고 하는데 한 2년정도 일할 생각인데 못받은 돈을 나중에 퇴사하고 신고하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20시~24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야간수당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을 안주고 있어서 나중에 퇴사할때 신고하려고 하는데 한 2년정도 일할 생각인데 못받은 돈을 나중에 퇴사하고 신고하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20시~24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야간수당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20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임금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적용을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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