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최저임금 위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7903**5
2023-02-18 17:57
0
17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안주고 있어서 나중에 퇴사할때 신고하려고 하는데 한 2년정도 일할 생각인데 못받은 돈을 나중에 퇴사하고 신고하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20시~24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야간수당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20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임금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적용을 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