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만료후 재계약시 수습기간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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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로
2023-02-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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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개월간 단기로 일하다가


1년 계약으로 재계약 할려는데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근로 시간이나 근로 요일도 변경되서 작성하거든요.


같은 조건으로 할시에만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같은회사라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도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나요?


4개월 일하다가 근로조건 변경해서 1년이상


주 3일에서 주 5일 로 바뀝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17
수습기간은 법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노사간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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