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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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UJUJU
2023-02-18 15:29
0
41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10월7일부터 다니던 아르바이트 갑작스럽게 2월14일 구두해고통보받았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쪽 안내데스크 알바를 하는데 제가 불친절및 각종 말도안되는 사유로(실제로 그런적은 없고요) 그만두라고 유도하면서 2월19일 일요일까지 나오라고하는데요

오늘 전화로 좀더 나올수있냐고 하닌까 3월10일까지는 가능하다고하는데 그렇게하려면 경위서 시말서 쓰라고하는데 전 더나오기 싫습니다

근데 해고예고수당도 자기가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꼭 잡아야하나요? 관리팀장이 카톡이나 문자는 피하고 전화로도 해고했다고 뚜렷하게 말을안하네요 이럴땐 진짜 어떻게해야하나요?

작업하는곳은 5인이상인것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16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적용 됩니다.
문자,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용관계도 종료되지 않았다면 해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거나, 해고와 관련한 사업주의 통보 내용 등의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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