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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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428**7
2023-02-18 15: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를 하고보니 가게를 내놓은 상태고 가게가 팔려서 새로운 주인이 3월에 인수한다고 합니다
첫째 미리 알리지 않은것에 대한 불이익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둘째 3개월째 근무중인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첫째 미리 알리지 않은것에 대한 불이익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둘째 3개월째 근무중인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14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불이익이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비자발적 퇴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 만으로는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비자발적 퇴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 만으로는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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