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
신고하기
차단하기
raura0**9
2023-02-18 14: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점장님이 주휴수당이라는건 이번주에 근무를 시작했으면 2,3,4번째 주까지 근무를 다 하고 나서 보니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경우에1번째주 주휴수당을 산정해주는거래 그러니까..4주 평균이라는건 이후 3주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거래 라고 하셨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휴수당은 이해한대로 1달 늦게 나가는거고, 그만둘때는 마지막한달분 주휴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곧 그만두는데 마지막 달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된다고 하셔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12
임금의 형태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적용되는 것이고 월 단위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퇴사하는 월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 주의 퇴사 시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 근무하는 스케줄인데, 다음주 월요일이 퇴사일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고, 월~금 근무 후 토요일 퇴사인 경우 주휴수당 제외입니다.
또한 퇴사하는 월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 주의 퇴사 시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 근무하는 스케줄인데, 다음주 월요일이 퇴사일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고, 월~금 근무 후 토요일 퇴사인 경우 주휴수당 제외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