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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82**0
2023-02-1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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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당알바 9:00시 출근 17:30분 퇴근이라하며
쉬는시간은 30분
근무기간은 2월20일부터 2월26이라하며
알바몬 공고이지만 개인 번호로 근무 신청을 유도

근계 작성여부는 말씀 없으셨고
주휴나 근로 휴식 식사관련 대해선 문의해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개인번호로 통장 민번 보내주시면 당일 3.3프로 때고 당알 주신다 합니다.
만약 쉬는시간만을 30분만 주고 식사 제공없이 일하는것이라면 정상적인 근로 조건에 성립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11
근로기준법상 쉬는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최소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09:00~17:30 이라면 총 체류시간이 8.5시간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8.5시간 중 0.5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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