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질문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혜그니
2023-02-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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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일이 15일인데 21일에 지급(1월급여)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12월 급여도 아직 못 받은 상태라 제 급여를 21일에도 못 받을 것 같아 이직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제가 그만 두는게 아니라 그 쪽에서 권고사직을 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에 응해주지 않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급여를 조금씩이라도 준다면, 그리고 임금체불이 신고하기엔 긴 시간 동안 안주고 그래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직원들은 포기한 상태인 것 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09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이므로, 설명하신 내용만 가지고 권고사직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다만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경우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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