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하루하루1
2023-02-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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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에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곳(5일 근무), 5인 이상인 곳(1일 근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곳 모두 일용직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신고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고용보험,산재보험 중복가입 된 걸로 보는건지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08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근무한 날을 특정하여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날짜가 중복되지 않는 다면 중복가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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