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4일 근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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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30**7
2023-02-17 20: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체에서 4일만 일하기로 하고 4일동안 단기로 알바 하였습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1월25,26,27,28일)
8시간근무 4일동안 일하면 32시간입니다
그럼 주휴수당 발생 안하나요
제가 다른 근무처에서 2일 8시간 일하고 2일에 대한 주휴수당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장이 필요로해서 4일만 단기로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5:34
단기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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