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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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46**7
2023-02-17 20: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제 주 4일 2일은 5시간 씩 2일은 10시간 씩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05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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