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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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1**2
2023-02-17 19:02
0
32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급여 일은 15일입니다.

11월 21일 지연 지급

12월 15일 50프로 지급
12월 16일 나머지 50프로 지급

1월 월급 못 받음
1월15일에 받아야 할 것을
2월 1일 65만원 지연 지급 (대략 30%)
2월 2일 35만원 + 50만원
2월 13일 잔금 모두 지연 지급 받음

2월 15일부터 지금 현재 월급 못받고 있음.

지속되는 임금 체불로 인해 이직을 해야 하는데 언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4대 보험 가입 요청하여 8월 1일자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4대 보험 연금 체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4대 보험 가입만 시켜 놓고 세금 3.3%만 떼간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05
퇴사일 기준 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통상 임금 산정 기간 중 30%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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