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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제
2023-02-17 18:50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주급으로 돈을받고 일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다쳐서 당일날 응급실에 꼬매러 갔엇습니다 그리고 회복기간으로 일을 못나왔엇는데요 사장님한테 산재처리가능 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주급으로 받아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4대보험은 안들고 3.3프로 제하고 주급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안되는건가요?
1월20일날 다쳤고 2월1일날 출근 하였습니다 새끼손가락7바늘 꼬매었고 하는일은 주방입니다 물이나 세제를 쓰고 칼질을 요구하는 직종이라 손가락이 다치면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다쳐서 당일날 응급실에 꼬매러 갔엇습니다 그리고 회복기간으로 일을 못나왔엇는데요 사장님한테 산재처리가능 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주급으로 받아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4대보험은 안들고 3.3프로 제하고 주급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안되는건가요?
1월20일날 다쳤고 2월1일날 출근 하였습니다 새끼손가락7바늘 꼬매었고 하는일은 주방입니다 물이나 세제를 쓰고 칼질을 요구하는 직종이라 손가락이 다치면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03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급, 주급, 일급, 월급 등 임금의 형태와 관계 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 3.3% 사업소득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 3.3% 사업소득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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