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두고 개인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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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i7**1
2023-02-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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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첫 알바를 그만두고 3개월 쯤 됐을 때 점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찜찜해서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돈 받을꺼 다 받았으니 그냥 무시해라. 너 계약서도 안 쓰지 않았냐. 받을꺼 받았으면 된거다.`라고 말 하더라고요.

퇴직처리 및 근로계약때문에 필요하니 보내달라 하시는데 계약서도 안 썼는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계약서는 애초에 근로자 입장인 저희가 싸인을 해야하고 일 하기 전에 쓰는거 아닌가요?

집 주소를 점장님께 보내드려야하는지 의문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01
집 주소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제공동의 없이 무조건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 및 소득세신고 관련하여 특별히 자택 주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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