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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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56**6
2023-02-17 18:23
0
21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오늘 쓰게 되었는데요

시급 10000원에 알고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총 6시간 일하고 40분 쉬는시간
점심은 제공인데 7000원으로 치신데요
쉬는 시간도 유급이고요ㅎ

그런데 시급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시네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겁니까 ?
궁금해서 여쭤봅니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00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1,544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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