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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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88**9
2023-02-17 17: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쓸 때 주 3일 평일 13시간으로 작성하고 몇개월간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주말알바분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제가 한달내내 대타를 하게됐는데요 (주 5일 25 시간)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근로계약서상 13시간이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월급받을 때 ( 시급 일한시간 )이렇게만 계산해서 받으면 될까요?
월급받을 때 ( 시급 일한시간 )이렇게만 계산해서 받으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7 17:11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근로계약 내용 변경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인 13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인 13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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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면접만 처 보고 연락 한번 안하고... 미쳐버리겠어요 게다가 저는 매일 가족한테 욕이란 욕을 다먹고... 면접만 보면 뭐합니까?
계약서 근로시간외 시간은 추가된 시간이기에 주휴수당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달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