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중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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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hckc
2023-02-17 15:29
4
27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 때문에 글 남깁니다.
19시 30분에 출근 해서 01시 00분 까지가 정상 근무이고
그중에 휴게시간을 30분을 부여하기는 하나,

근무 시작 한지 40분만인
20시 10분에 바로 쉬어버리게 하고
그뒤로는 휴게시간 없이 근무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일 작성하고
계약서 안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1:30-22:00 이라고 적혀있음에도 문제 될건 없는건지요..

현장 상황 따라 변경되는건 어쩔수 없지만서도
이렇게 출근 시키지마자 쉬라그러고
논스톱으로 일하라고 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7 15:52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법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NV_35321**8
    2023-02-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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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의 의미가 없네요~ 몇일전에 면접을 갔는데요 공고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어서 기대했는데... 그냥 매장에서 쉬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혼자근무하는 매장인데요ㅜ

  • KA_28472**8
    2023-02-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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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일하러간곳에서 9시 출근 3시퇴근인데 점심시간이 2시예요~ 오후엔 4시출근 10시 퇴근인데 오자마자 4시에 저녁먹으래요~ 계약서는 형식입니다

  • KA_36873**9
    2023-02-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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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처구니없는곳 많아요. 제가 일했던 곳도 그랬어요. 마감조로 출근했는데 밤10시까지 근무인데 저녁을 오후 3시에먹고일했었죠

  • 탄현덕이
    2023-02-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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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같은 경우 휴게시간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시급제외해서 계산해서 시급비교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시급 12000원이나 9700원이랑 똑같은 경우가 많더라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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