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근로자가 주말알바하면 세금신고는?
신고하기
차단하기
sai**7
2023-02-17 15:29
0
17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평일에 일반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된 사무직 정규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토,일)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본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 수입은 회사 연말정산으로 통해
세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알바로 하루에 77000원씩 평균적으로 월 8~10일정도 일을 하여 그에 대한 수입이 월 60~70만원정도 수입이 생깁니다.(고용보험만 가입. 3.3% 공제)
그럼 주말 알바를 하며 생기게 된 수입이 연으로 따지면 700~800만원정도가 됩니다.

질문입니다.
1. 본업인 회사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은 기존대로 1~2월달에 하고, 주말 알바를 통해 얻게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5월달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2. 주말알바 고용주 측에서는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근로 소득이고 하루 급여가 10만원 미만이므로 따로 세금 신고 및 납부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업의 수입과 주말 알바 수입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그 구간에 맞게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알바에 대해서는 5월달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말 주말알바 고용주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말알바 수입에 대해선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세금 신고 및 납하지 않아도는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7 15:51
3.3% 소득으로 신고된 부분은
익년도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서 등에 의뢰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권장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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