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카톡통보후 그만둬도 임금체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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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626**7
2023-02-17 14: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2월 7일부터 10시30분~14:30 분까지 월~금 근무를 하였급니다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네이버리뷰에 남겨놓은거보고 사장님이랑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얘기를 하고 난후 주말까지 생각하다가 도저히 일을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할거 같아서 발가락쪽 건강상태도 안좋고 더이상 가게에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일 하기 힘들거 같다고 더 이상 일하기는 무리라고 2월 12일 일요일 새벽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월급은 주급으로 사장님이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내주면 제가 돈 받기해서 주급으로 받았었습니다 제가 9일치 주급을 아직 못받아서 사장님께 15일날 9일치 일한돈 입금 부탁드린다고 톡으로 남겨놨고 사장님께서는 읽고 답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임금체불 신고해서 받아야 하나요? 제가 신고햐서 받으면 출석해야 한다는데 제가 출석할 상황이 못되서요 계속 연락해도 씹을거 같아서요 오히려 저한테 피해보상 신청하면 어쩌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7 14:58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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