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공휴일 아르바이트일 때 공휴일 수당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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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902**4
2023-02-17 12: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과 공휴일에만 일하는 계약입니다.
공휴일이 해당 주에 없어 주말만 일한다면 주15시간 미만이지만 공휴일이 하루라도 있을 경우 무조건 주15시간을 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공휴일 수당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큰 업장이라 해당될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공휴일이 해당 주에 없어 주말만 일한다면 주15시간 미만이지만 공휴일이 하루라도 있을 경우 무조건 주15시간을 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공휴일 수당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큰 업장이라 해당될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7 14:54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당초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초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시급의 50프로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당초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초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시급의 50프로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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