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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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r
2023-02-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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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장근무수당 22시간 일했는데 10시간 일한걸로 급여가 나와서 도급회사에 문의하니 근태표 작성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일하면서 연장근무하면 근태표 작성하라는 소리 아무도 안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근태표가 없으면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7 14:51
업무 지시 받은 내용(카톡 문자 이메일 등)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동료 진술 (사실 확인서)
휴대폰 발신국 기지내역 등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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