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한 조항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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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ud3**0
2023-02-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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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전에 입사한 곳에서 일을 계속 하고 싶은 환경이 아니라서 나오려고 하는데, 일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항 하나가 추가되었다며 읽고 싸인하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손해배상 및 기밀유지 등이라고 써져있으며, 1. "을"은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사유를 들어 "갑"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퇴직일까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등을 성실히 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을"이 전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상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을"이 근로계약해지 통보 후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3."을"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갑"에게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갑"은 다음 각 호 사례를 포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을"이 고의, 과실로 기계 등 회사의 기물을 파손시키는 경우에는 수리비 등 관련비용 전액을 "을"이 부담한다.
-"을"이 고의,과실로 고객 변상금을 발생 시킨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전액 "을"이 지급한다.
-회사정보를 고의,과실로 삭제하는 경우에는 관련 손해에 대한 비용전액을 "을"이 부담하고 또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4. 상기 인적사항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은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만약 타인에게 누설 할 시는 징계사유가 된다.

이게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성 제 10조 조항입니다...

일단 서명을 했지만, 일주일이 안되어 나간다고 하면 뭔가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며 일을 한 달동안 하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냥 무단 퇴사를 해도 될까요...
눈치도 계속 준다거나 오배달의 경우 지금 알바생 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이런 대우를 계속하면 당장 다니고 싶지 않은데 돈을 지급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단퇴사 후에 연락하는 것도 껄끄럽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도와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7 14:43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인정된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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