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근로자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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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21
2023-0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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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예고도 없이 오늘 편의점에서 재오픈을 위해 1-2주가량 문을 닫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때 휴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평일 월화수목 야간 1명
월-금 오전1명 오후1명
주말 금토일 야간 1명
토일 오전1명 오후1명
총합 6명인데 5인이상 사업장에 포함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7 14:48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프로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총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근로자수와 상시근로자 수 개념은 다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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