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6시간 근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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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86**0
2023-02-17 03: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근무하기로 한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4시간 근무로 16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장 규모는 여러 곳에 가게가 위치해있고 제가 일하는 곳은 정확하게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모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겠다 했는데 한 달 뒤에 작성하자고 하셨구요.
이상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근무하기로 한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4시간 근무로 16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장 규모는 여러 곳에 가게가 위치해있고 제가 일하는 곳은 정확하게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모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겠다 했는데 한 달 뒤에 작성하자고 하셨구요.
이상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7 14:42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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