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급여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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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dow**3
2023-02-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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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5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연봉제로 받다가 아기때문에 시급제를 선택해서 다니고 있는데
주휴수당포함 11,000원이었습니다.
월급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 (120만원 이하)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이번달부터 12,000원이 되었는데 이래도 4대보험 빼니 120도 안돼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주휴수당포함 150~160정돈 받는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왜 회사에선 120으로 책정이 되는지 이해가 안돼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7 14:40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11,544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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