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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10**9
2023-02-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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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알바로 근로계약서없이 하루하루 다음 날 일감이 있으면 근무하는식으로하여
저번주 수목금 3일 8시간씩 총24시간 근무
이번주 월화수목금 8시간씩 총40시간 근무(금요일 근무 예정)를 했습니다. 다음주도 근무를 하기되면 하루하루 계속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저번주는 3일에 대한 주휴수당과 이번주는 5일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아야하는건가요? 만약에 다음주에 일이 없어서 가지못한다면은 이번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여부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7 14:38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2주까지 근무한 경우
2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여
24+40/2주=1주 32시간 근무로 주휴시간 수는 6.4시간이 산출됩니다.

마지막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 가정했을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한 경우 마지막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총 2주간 결근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했다고 전제하면 6.4시간*2주 =12.8시간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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